중국비자/중국방문비자(Q)

중국 가족방문(탄친:探亲)비자 Q1/Q2 발급 중국대사관 영사부 변경 사항 안내(9/02기준)

차이나비자센터 2020. 9. 3. 02:05

 

 

중국 가족방문(탄친: 探亲) 비자는 중국거주 배우자 및 가족과 동거 또는 위탁양육 등을 위해 중국에 장기거류(180일이상)를 목적으로 발급받는 방문비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중국 정부가 가족방문비자 까지 발급을 제한 하는 바람에 급히 중국 가족의 방문이 필요한 모든 분들이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이 번 8월 11일 중국대사관 영사부 공지 탄친비자 재개 기준은 중국 직계 가족관 초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번 달 재개 당시 방문(탄친)비자 발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중국인의 외국 국적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18세이하)의 방문비자 신청은 Q1비자만 신청 가능

2. 중국 영주권을 소지한 외국 국적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18세이하)의 방문비자 신청은 Q1비자만 신청 가능

3. 중국에 계신 부모님 요양을 위해 방문하는 외국 국적의 자녀 자녀의 배우자 자녀의 자녀 방문비자 신청은 Q1비자 와 Q2비자 모두 신청 가능

※ Q2비자 신청 사류는 Q1비자와 같은 서류 준비

4. 발급 되는 Q2비자는 모두 180일 체류 단수비자로 발급 됩니다.

● 9/1일 9/2일 공지된 Q1/Q2 비자 변경 규정 안내

▶ Q1/Q2 비자 신청시

 

1) 70세 이상 부모가 초청할 경우 초청장에 반드시 초청사유가 照顾(돌보다) 또는 赡养(가족부양)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2) 70세 미만 부모가 초청할 경우 초청장에 반드시 초청사유가 照顾(돌보다) 또는 赡养(가족부양)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하며, 초청장과 1년

이내에 발급 받은 병원 진단서나 진료기록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 하셔야 합니다.

3) 중국인의 외국 국적 형제나 자매 간은 초청이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