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는 11/04일 오후 긴급 공지를 통하여 11/4일 접수되는 비자 부터 영사심사로 인한 지연 발급됨을 접수 업체들에게 통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11/06일까지 정상 발급 된다고 하였던 공지 내용이 변경 되어 11/06일 발급 부터 지연 미 발급 중입니다.
11/09일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의 비자 신청은 정상적으로 접수 되었지만 발급 예정인던 비자는 영사 심사로인한 지연으로 미 발급 되었습니다.
11/09일 오후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는 접수 업체 공지를 통하여 11/10일 부터 중국 지방정부 초청장(PU) 중 신속통로 초청장으로 신청된 비자 건에 대하여 발급을 통지 하였습니다.
중국 지방정부 초청장(PU) 중에서 기업인을 위한 입국 절차 간소화 프로그램인 신속통로(快速通道:Fast Line) 의 경우 기업인들이 중국에 입국하여 현지 업무를 최대한 빠르게 보기 위해 한.중 양국이 합의한 제도로 중국 현지 기업이 관할 시정부 또는 성정부에 기업인 초청장(PU) 신청시 같이 신청하면 됩니다. 현지 기업이 초청인에 대한 방역대책에 대한 보증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신속통로 초청장이 발급 됩니다.
현재 중국은 동계 시즌에 접어 들면서 해외입국자로 인한 신규 확진이 늘어나고, 유럽 과 미주 , 일부 동남아 국가들의 확진자 확산이 자국에 코로나19 확산이 미칠 것을 우려하여 중국 입국 PCR검사 확인 규정도 72시간에서 48시간 이내 2개 지정 병원에서 3시간 간격으로 검사 받은 시험 결과지를 제출할 것을 정부 차원에서 공지 하였습니다. 또는 코로나19 확진이 두드러지는 전 세계 48개 국가를 대상으로 입국 금지 조치로 함께 발표 하였습니다.
중국행 항공편 승객 2차례 코로나-19 핵산 검사(48시간 이내)
▼▼▼
한.중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과 교민들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서도 빠른 입국 정상화가 절실히 실현되길 기원합니다. 조금 더 강화된 코로나19 안정화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이른 시간에 코로나19가 모두 퇴치 되길 진심으로 바래 봅니다.
'중국비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국 비자〕 M(상용비자)신속통로초청장 비자신청 11월16일 발급 현황입니다. ㅠ (2) | 2020.11.16 |
---|---|
중국 비자 S1(동반비자) 11월11일 발급 현황입니다 (4) | 2020.11.11 |
중국 비자 Q1(가족동거비자), X2(유학생비자) 10월26일 발급 현황입니다 (0) | 2020.10.26 |
중국비자 Q1(가족동거비자),Q2(가족방문비자),S1(동반비자),S2(단기동반비자),X2(단기유학비자) 10월19일 발급 현황 입니다 ㅠㅠ (0) | 2020.10.19 |
주한중국대사관 중국비자 변경 정책 안내 (9/23일 기준) (0) | 2020.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