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국 입국 외국인의 격리비용에 대해 외국인이 스스로 부담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통지문'을 발표했다.
16일 북경일보(北京日报) 보도에 따르면, 전날 중국의약보험국, 외교부, 재정부, 국가위생건강위 등 부문은 공동으로 "외국인 코로나환자의 의료비 지출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关于外籍新冠肺炎患者医疗费用支付有关问题的通知)'를 통해 중국의료보험에 가입이 돼 있지 않은 외국인 코로나 환자의 의료비용은 선 치료, 후 수금 원칙을 적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외국인 중국 코로나 치료비 100% 자부담
이에 따라 중국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 환자들은 중국에서 코로나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 100%를 자부담하게 된다.
반면, 중국에서 기본의료보험에 가입이 돼있는 외국인의 경우 병원 관찰기간 발생한 의료비용에 대해 기본의료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
이밖에 집중격리기간 발생한 비용도 외국인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중국정보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국, 4월부터 무증상감염자 상황 매일 공개 (0) | 2020.04.19 |
---|---|
중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6명, 본토 발생 12명(4/16) (0) | 2020.04.19 |
중국 [코로나19] 본토 확진 10명, 무증상자 61명 (0) | 2020.04.19 |
중국 항공기 하루 20대만 뜬다... 일일 입국자 2000여명 (0) | 2020.04.19 |
14일 오전 10시 기준, 한국인 입국금지·심사 강화 182개국 (0) | 2020.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