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입국 항공편 탑승시 핵산검사 의무화
7.20일 중국 민용항공국은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이 코로나19 핵산 검사 음성 증명서를 근거로 탑승하는 것에 관한 공고(关于来华航班乘客凭新冠病毒核酸检测阴性证明登机的公告)>를 발표한바,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국제 관광을 보장하고 국경 간 전염병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은 코로나19 핵산 검사 음성 증명서를 근거로 항공편에 탑승하도록 함. 계획은 아래와 같음.
(1) 중국행 항공편에 탑승하는 중국 및 외국 국적 탑승객은 탑승 전 5일 이내에 핵산 검사를 완료해야 함. 검사는 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한 기관에서 진행해야 함.
(2) 중국 국적 탑승객은 방역 건강 바코드 국제 버전 미니앱에 핵산 검사 음성 증명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업로드해야 함.
(3) 외국 국적 탑승객은 핵산 검사 음성 증명서를 가지고 중국 대사관, 영사관에서 건강 상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4) 관련 항공사는 탑승 전 건강 바코드 상태, 건강 상태 증명서를 확인할 책임이 있음.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은 탑승객은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음. 모든 항공사는 검사 절차를 엄격히 이행해야 함.
(5) 탑승객이 허위 증명서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함.
(6) 각국에 있는 중국 대사관은 주재국의 핵산 검사 능력을 성실하게 평가하고 조건 충족 시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발표할 것임.
민항국, 해관총서, 외교부
2020.7.20
〔원문〕
关于来华航班乘客凭新冠病毒核酸检测阴性证明登机的公告
据民航局网站7月21日消息,为确保国际旅行健康安全,降低疫情跨境传播风险,对来华航班乘客实行凭新冠病毒核酸检测阴性证明登机的做法。安排如下:
一、搭乘航班来华航班的中、外籍乘客在登机前5天内完成核酸检测。检测应在中国驻外使馆指定或认可的机构进行。
二、中国籍乘客通过防疫健康码国际版小程序拍照上传核酸检测阴性证明。
三、外国籍乘客凭核酸检测阴性证明向中国使领馆申办健康状况声明书。
四、有关航空公司负责在登机前查验健康码状态和健康状况声明书。不符合相关要求的乘客不能登机。各航空公司应严格履行查验手续。
五、乘客提供虚假证明和信息,须承担相应法律责任。
六、中国大使馆将认真评估驻在国核酸检测能力,并在具备条件的时候发布具体实施办法。
特此公告。
民航局
海关总署
外交部
2020年7月20日
〈 관련 보도 내용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1/2020072103442.html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99072&ref=D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72116164321758&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현재 주한 중국대사관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건강상태증명서 발급에 대한 메뉴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8월 부터 변경 비자신청 시스템 문제로 아직 구체적인 건강증명서 발급에 대한 절차는 준비하지 못한 듯 합니다. 저희 차이나비자센터에서는 대사관에서 항공기 탑승전 발급 해야 하는 건강증명서 발행에 대한 대사관 공지가 있을 경우 바로 공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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