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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두시 외국인(한국인 포함) 초청장 발급 절차 안내
청두시 인민정부 외사판공실 (6.12 발표)
코로나 19 기간 중요 비즈니스, 물류, 과학기술, 생산 및 기술 서비스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신속통로 추진 국가 포함)은 "청두로 복귀해야 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초청단위(기관)가 소재하는 지역의 구(시)현 주관부서 및 외사부서에 신청인이 복귀 이유 및 방역계획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쓰촨성 외사판공실을 통해 중국 입국 비자를 위한 <초청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청두시 문의 결과 가족만 별도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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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단위(기관)는 초청된 외국인이 중국내 체류하는 기간 동안의 관리 및 방역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중국 정부, 성, 시의 방역요구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초청된 외국인은 현지 법률을 준수하고 입국 전 후 방역 당국의 조치를 명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초청단위(기관)가 제출한 모든 서류는 진실해야 하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거해 엄격히 책임을 추궁할 예정입니다. <초청장> 발급 은 전염병 상황에 따라 다소 늦춰질 수 있으며 초청단위(기관)는 초청인의 중국 입국 시간을 적절히 고려해야 하고 해외 중국대사관의 비자신청창구와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청된 외국인은 해외 중국대사관 비자신청시 <초청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해외 중국대사관은 <초청장>을 소지한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할 권한이 있으며,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절차
중국비자신청 발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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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비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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