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검역대응 지침 개정안
국립부산검역소(2021.08.31)
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제10-3판)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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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가.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기준 및 진단검사 횟수 조정
- (격리면제 기준) 백신별 권장횟수 모두 접종 후 2주 경과하여 출국한 경우
→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로 접종완료 후 2주 경과한 경우 격리면제 가능
- (진단검사) 사전 PCR, 입국 후 6~7일차
→ 사전 PCR, 입국 후 1일차 및 6~7일차
* 항만 입국자의 경우, 기존대로 입국 전 PCR검사(검역소), 입국 후 6~7일차(지자체)
나. 고위험국가 發 입국자 격리조치 변경(공항 입국)
- (칠레·페루 發) 보건소 검사 및 자가격리
→ 시설격리7일+자가격리7일(9.10.~)
다. 시행시기 : '21.8.30.(월)
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0-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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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 대상 방역지침 강화(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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