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연방연공체제(国务院联防联控机制) 기자 간담회에서 3.1 발표한 코로나19 방역기간 중 외국인의 출입경 정책 변동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방역기간 중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체류·거류(亭居留)기한이 이미 만료된 경우, 2개월 자동연장 됨.
연장기간 내에는 별도의 기한 연장 수속을 하지 않아도 되며, 합법 체류 및 정상 출국이 가능함.
(원문)在疫情防控期间,在华的外国人如果停居留期限已经到了,可以自动顺延两个月。
在顺延的期限内,没有必要无需再去办 理延期手续 ,仍可以在华合法的停居留或正常的出境。
※ 상기 내용은 2.27자 국가이민관리국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방역 및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10대 조치사항 중
<2. 일부 외국인(혁신창업이나 과학연구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중국 체류기한 연장 공지>이후
국무원에서 발표한 재중외국인(체류자격 제한 없음)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공지임.
※ 광저우시출입경관리처에서 추가 확인 된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해 체류자격(단수/복수, 단기/장기비자, 관광, 취업, 방문 등)
사증종류 구분 없이 모두 적용
- 코로나19 방역 기간 중(구체적인 기준날짜 설정 없음, 현재 시점에서 최근 만료된, 혹은 만료 예정인),
비자유효기간 만기일이 아닌 개개인의 체류만료일자로부터 2개월 자동 연장 됨
예: 비자유효기간 만기일(请于此前入境)30JAN2020, 체류기간(入境后可停留)30天의 경우,
2020년 1월 30일 중국입국 후 2월 28일까지 30일 동안 체류 가능하며,
2월 28일 이후 4월 28일까지 2개월 자동연장 됨.
- 취업비자 등 가족동반 체류자격 기간연장(3.3 내용 추가)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취업비자 등 가족동반 체류자격 소지자 중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기존의 가족동반 체류자격 신청 방식과 동일하게 주한중국대사관에서 단기비자를 발급받아 중국
입국 후 취업비자 소지자의 가족동반 체류자격으로 변경신청 해야 함.
* 중국이 아닌 해외체류 중인 외국인으로서,
기존의 체류허가기간이 이미 만료된 동반가족의 체류자격 변경 신청은
'코로나19 방역기간 중 중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체류기간 2개월 자동연장' 정책과 관계없이
기존의 절차대로 처음 신청하는 것과 동일하게 처리.
<시공안국출입경관리처(市公安局出入境管理处) 주소 및 연락처 (연락처 문의가 많은 지역)>
- 广州市:广州市解放路155号 (TEL : 020-8311-5727)
※ <광저우시출입경관리처근무시간안내> _클릭, 링크참고
- 深圳市:深圳市罗湖区解放路4016号 (TEL : 0755-8446-5490)
※ <선전시공안국출입경관리국특별신청통로(特别申请通道) 개설안내> _클릭, 링크참고
- 东莞市:东莞市东城西路191号 (TEL : 0769-2248-0057/0769-12345)
- 中山市:中山市东区兴中道26号 (TEL:0760-2318-8872/0760-12345)
- 珠海市:珠海市香洲区香华路493号 (TEL:0756-864-0525)
- 惠州市:惠州市文化一路76号 (TEL:0752-281-1277)
- 厦门市:厦门市镇海路64号之一 (TEL:0592-226-2203)
- 福清市:福清市元洪路528号 (TEL:0591-8519-5230)
- 泉州市:泉州市丰泽区泉秀路766号 (TEL:0595-2218-0147)
- 桂林市:桂林市施家园路16号 (TEL:0773-582-9930)
- 南宁市:南宁市良庆区玉洞大道33号南宁市民中心A座办公楼 (TEL:0771-289-1580)
- 三亚市:三亚市吉阳区凤凰路162号 (TEL:0898-8886-9150)
- 海口市:海口市秀英区长滨路东三街 (TEL:0898-6859-0746)
- 长沙市:(湖南省)长沙市雨花区香樟路与圭塘路交汇处西南侧 (TEL:0731-822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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