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출발-중국 도착] 항공편 탑승 시 필요한 사전 방역절차 관련, 주한중국대사관의 답변내용을 전달드립니다.
1. 11.5일 기준, [한국 출발-중국 도착] 시 필요한 사전 방역절차는 기존 공지내용과 동일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PCR(핵산)검사 음성증명서 발급유효기간 3일(72시간)
② PCR검사(지정 검사기관) 결과서 원본 항공사 제시 및 항공기 탑승시 소지(중국대사관·총영사관에 <건강상태성명서>
신청 불필요)
③ 혈청(항체)검사 불필요 등
* 공지사항 링크
- 중국행 항공편 탑승 시 필요한 코로나19 PCR검사 음성 증명서 소지에 관한 통지 : http://overseas.mofa.go.kr/cn-xian-ko/brd/m_738/view.do?seq=134615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2
- 주한중국대사관 「코로나19 핵산검사(PCR) 음성 증명서 발급유효기간 변경(5일→3일)」 공지 : http://overseas.mofa.go.kr/cn-xian-ko/brd/m_738/view.do?seq=1346164&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2
2. 다만, 현재 다수의 해외중국공관에서 중국행 항공편 탑승시 'PCR검사 음성증명서 발급유효기간을 3일(72시간)→2일
(48시간)으로 단축변경' 및 '혈청검사 추가요구' 공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일(11.5일) 주한중국대사관 답변에 따르면,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역시 향후 상기와 같은 정책 변동사항이 있을 수있으나, 현재 기준 미정이며 기존의 공지내용에 따라 사전 방역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3. [한국 출발-중국 도착] 항공편 탑승을 예정하시는 우리교민께서는 추후 주한중국대사관의 정책 변동사항 공지내용 발
표에유의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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