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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국격리면제] (예방접종완료자) 직계가족 방문시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 및 서류안내(8.26 수정)

차이나비자센터 2021. 8. 30. 17:27

 

 

 

★ 기존 중요사업, 학술공익, 공무국외출장, 인도적(장례식참석) 목적은 기존 절차 및 양식에 따릅니다.

☞ 재외국민 입국자 대상 격리면제신청 및 발급 관련 안내 https://overseas.mofa.go.kr/cn-ko/brd/m_22308/view.do?seq=68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1. 7.1부터 해외예방접종 완료자 ​직계가족 방문 목적 격리면제 신청 가능(근무일 기준 3일 소요)


ㅇ 신청대상 : 우리 대사관 관할지역* 거주자(예방접종증명서 발급지역 또는 주숙등기 기준)이면서,
신청일 기준 예방접종 완료후 2주 경과자
* 대사관 관할지역 : 북경, 천진, 하북성, 산서성, 청해성, 내몽고자치구, 신장위구르자치구,서장자치구
*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6세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 신청 가능
(①격리면제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조건 : 동일국가에서 WHO 긴급승인 백신별 권장 횟수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자
☞ WHO 긴급승인백신 목록 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covid-19-vaccines

구비서류(스캔본) : 격리면제신청서(서식1), 격리면제동의서(서식2), 예방접종증명서,
④서약서(서식3), ⑤가족관계증빙서류(90일 이내 발급), ⑥여권 인적사항 정보면
※ 장례식참석 목적의 경우 ⑦사망증명서(시체검안서도 가능), ⑧항공권 서류 추가 필요
- 장례식참석 목적만 구비서류 모두 제출 시, 긴급발급 가능(원격 또는 방문)
​ ※ 8.4.(수)부터 격리면제신청서에 국내입국 예정일, 항공편, 격리면제기간 작성 불필요

ㅇ 신청방법 : 반드시 영사민원24(consul.mofa.go.kr)를 통해 신청(방문신청 불가)
☞ 영사민원24 바로가기 https://consul.mofa.go.kr/biz/main/main.do
☞ 영사민원24를 통한 발급 신청 안내 https://overseas.mofa.go.kr/cn-ko/brd/m_22308/view.do?seq=69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ㅇ 국내입국 후 격리면제서 효력 개시 시점
- 국내입국 후 주소지로 이동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PCR 검사 후 자가격리를 실시해야하며,
PCR 결과가 음성일 경우 효력 개시

2. 입국시 주의사항

3. 자주하는 질문(2021.08.03 기준) 지속 업데이트 예정

◆ 격리면제 신청서 및 신청 관할지역 총영사관 안내 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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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4_해외입국자+격리면제서+발급+안내_(영어서식).pdf
0.17MB
210824_해외입국자+격리면제서+발급+안내_(한국어서식).pdf
0.21MB
[첨부]중국내+우리+총영사관+관할지역.pdf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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