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강화 조치 및 수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수정 이력 : 1.1, 1.3)
※ 상세내용은 별첨1 중국발 해외입국자 검역관리 대응 지침 참조
※ 1.3(화) 수정사항 : 음성확인서 인정 요건 변경(상세 내용 아래 본문 참조)
- 기존 : 중문 음성확인서 불인정
- 변경 : '검사방법' 항목이 한글 또는 영문으로 표기된 경우 여타 항목이 중문으로 표기되더라도 인정
ㅇ 입국 전 검사
-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출발 전48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RAT 음성확인서 제출 후 항공기 탑승 가능
* 출발일 0시 기준 해당 시각 이내 검사
· (기간) 1.5(목) 0시(국내도착기준) - 2.28(화)
· (대상) 중국 출발 해외입국자(내국인 포함)
※ 한국 도착시각 기준 “7일 이내 중국 체류 또는 방문” 후 타국가 및 타지역 경유한 입국자 포함
- (예외)
① 입국일 기준 만6세 미만 영유아
② 공무국외출장 및 인도적(장례식 참석) 목적의 검사 면제 확인서 소지자
③ 항공기 승무원(항공기 운항 목적으로 입국시에 한함)
④ 국내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내국인은 음성증명서 제출 면제
※ 검사면제확인서 발급 관련 상세 내용은 상기 별첨1 중국발 해외입국자 검역관리 대응 지침 및 별첨2 격리면제서 신청 양식 참조
* (확진일)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확진(PCR 등 유전자증폭검사를 통한 확진 또는 전문가 RAT를 통한 확진) 여부
**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검사결과서, 완치소견서·진단서 등 정확한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면 모두 가능하며 항공기 탑승 시 제시
· (인정되는 음성확인서)
①국문 또는 영문 음성확인서
②'검사방법' 항목이 한글이나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는 중문 음성확인서(여타 항목은 중문으로 작성되어도 무방)
③전자문서(종이문서를 찍은 사진, PDF, 화면 캡쳐본)도 인정
※ '검사방법' 항목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증명서와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려는 경우, 1)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2)번역 인증서류(번역인증문*)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또는 대사관의 인증이 필요하며, 공인번역사무소(공인번역가 포함) 번역본은 인증 불필요
· (음성확인서 내 포함 필요 내용) 성명(여권상 성명과 동일), 생년월일(여권번호도 가능), 검사방법(NAATs, PCR, TMA, RAT, Antigen 등을 의미하며 코 또는 입을 통한 검체 채취 방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
ㅇ 입국 후 검사
-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1일 이내(익일) PCR 검사
· (기간) 1.2(월) 0시(국내도착기준) - 2.28(화)
·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검사센터에서 검사(자부담)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 공간에서 대기해야 하며, 확진 시 재택격리 입소시설에서 7일간 격리(입소비용 본인부담)
※ (검사비용) 비자/마스터 카드 또는 원화로만 결제 가능하며, 입국 후 PCR 검사 전 공항 내 환전 이용 불가(비자/마스터 카드 또는 원화 사전 준비 필요)
·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 입국 1일 이내(익일) 관할 실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에서 대기
ㅇ 큐코드 이용 의무화
-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대해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 이용 의무화
※ 큐코드 이용 관련 상세사항은 별첨3,4 참조
· (기간) 1.2(월) 0시(국내도착기준) - 2.28(화)
· 입국객은 반드시 탑승 시 큐코드로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 등 등록이 필요하며 큐코드 미등록시 탑승 제한
ㅇ 단기 비자 발급 제한(1.2-31)
-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 (기간) 1.2(월) 0시 – 1.31(화)
· (예외)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발급 가능
ㅇ 중국발 항공편 추가 증편 제한
- 중국발 운항 항공편은 코로나19 이전의 약 5%인 현 수준에서 일부 축소하고, 추가 증편 제한
· 현재 4개 공항(인천, 김해, 대구, 제주)으로 도착하는 항공기를 인천공항으로 일원화
※ 지방도착 항공편 주 3회(김해, 대구, 제주)는 잠정 중단(65회→62회로 운항 축소, 1.2 시행)
붙임
1. 중국발 해외입국자 검역관리 대응 지침
2. 검사면제확인서 신청 양식
3. Q-CODE 이용자 매뉴얼
4. Q-CODE PCR 검사결과등록안내문.
중국 전 노선 항공 예약발권 문의
☎ 02)715-3166
항공권 카드/현금/위쳇페이 결제 가능
HDC/HS 건강QR코드 무료 발급 상담
해외 장기/단기/유학 보험 상담
차이나비자센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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