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정보

[한국입국]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 관련 안내(1.3 수정)

차이나비자센터 2023. 1. 5. 17:2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강화 조치 및 수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수정 이력 : 1.1, 1.3)

※ 상세내용은 별첨1 중국발 해외입국자 검역관리 대응 지침 참조

※ 1.3(화) 수정사항 : 음성확인서 인정 요건 변경(상세 내용 아래 본문 참조)

- 기존 : 중문 음성확인서 불인정

- 변경 : '검사방법' 항목이 한글 또는 영문으로 표기된 경우 여타 항목이 중문으로 표기되더라도 인정

 입국 전 검사

-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출발 전48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RAT 음성확인서 제출 후 항공기 탑승 가능

* 출발일 0시 기준 해당 시각 이내 검사

· (기간) 1.5(목) 0시(국내도착기준) - 2.28(화)

· (대상) 중국 출발 해외입국자(내국인 포함)

※ 한국 도착시각 기준 “7일 이내 중국 체류 또는 방문” 후 타국가 및 타지역 경유한 입국자 포함

- (예외)

① 입국일 기준 만6세 미만 영유아

② 공무국외출장 및 인도적(장례식 참석) 목적의 검사 면제 확인서 소지자

③ 항공기 승무원(항공기 운항 목적으로 입국시에 한함)

④ 국내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내국인은 음성증명서 제출 면제

※ 검사면제확인서 발급 관련 상세 내용은 상기 별첨1 중국발 해외입국자 검역관리 대응 지침 및 별첨2 격리면제서 신청 양식 참조

* (확진일)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확진(PCR 등 유전자증폭검사를 통한 확진 또는 전문가 RAT를 통한 확진) 여부

**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검사결과서, 완치소견서·진단서 등 정확한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면 모두 가능하며 항공기 탑승 시 제시

· (인정되는 음성확인서)

국문 또는 영문 음성확인서

'검사방법' 항목이 한글이나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는 중문 음성확인서(여타 항목은 중문으로 작성되어도 무방)

전자문서(종이문서를 찍은 사진, PDF, 화면 캡쳐본)도 인정

 '검사방법' 항목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증명서와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려는 경우, 1)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2)번역 인증서류(번역인증문*)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또는 대사관의 인증이 필요하며, 공인번역사무소(공인번역가 포함) 번역본은 인증 불필요

· (음성확인서 내 포함 필요 내용) 성명(여권상 성명과 동일), 생년월일(여권번호도 가능), 검사방법(NAATs, PCR, TMA, RAT, Antigen 등을 의미하며 코 또는 입을 통한 검체 채취 방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

 입국 후 검사

-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1일 이내(익일) PCR 검사

· (기간) 1.2(월) 0시(국내도착기준) - 2.28(화)

·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검사센터에서 검사(자부담)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 공간에서 대기해야 하며, 확진 시 재택격리 입소시설에서 7일간 격리(입소비용 본인부담)

※ (검사비용) 비자/마스터 카드 또는 원화로만 결제 가능하며, 입국 후 PCR 검사 전 공항 내 환전 이용 불가(비자/마스터 카드 또는 원화 사전 준비 필요)

·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 입국 1일 이내(익일) 관할 실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에서 대기

 큐코드 이용 의무화

-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대해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 이용 의무화

※ 큐코드 이용 관련 상세사항은 별첨3,4 참조

· (기간) 1.2(월) 0시(국내도착기준) - 2.28(화)

· 입국객은 반드시 탑승 시 큐코드로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 등 등록이 필요하며 큐코드 미등록시 탑승 제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1.2-31)

-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 (기간) 1.2(월) 0시 – 1.31(화)

· (예외)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발급 가능

 중국발 항공편 추가 증편 제한

- 중국발 운항 항공편은 코로나19 이전의 약 5%인 현 수준에서 일부 축소하고, 추가 증편 제한

· 현재 4개 공항(인천, 김해, 대구, 제주)으로 도착하는 항공기를 인천공항으로 일원화

※ 지방도착 항공편 주 3회(김해, 대구, 제주)는 잠정 중단(65회→62회로 운항 축소, 1.2 시행)

붙임

1. 중국발 해외입국자 검역관리 대응 지침

2. 검사면제확인서 신청 양식

3. Q-CODE 이용자 매뉴얼

4. Q-CODE PCR 검사결과등록안내문.

 
 

중국 전 노선 항공 예약발권 문의

☎ 02)715-3166

항공권 카드/현금/위쳇페이 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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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단기/유학 보험 상담

차이나비자센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