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전 PCR·신속항원검사, 입국 후 즉시 또는 1일 이내 PCR
중국발 항공기 도착 인천공항으로 일원화
국내로 유입되는 중국발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방역 조치 강화 등 대응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의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입국 전후 PCR 검사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달 2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시행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5가지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국발 해외입국자 제한 조치
(2023년1월2일~2월28일까지)
중앙재난대책본부
1. 중국발 입국자의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 (2023년 1월2일~1월31일)
2. 중국발 항공편은 코로나19 유행 이전의 약 5%인 현재 수준에서 일부 축소하고, 추가적인 증편은 제한. 김해와 대구, 제주 등 지역으로 도착하는 항공편은 잠정 중단.
- 중국발 입국자들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 현재 4개 공항으로 도착하는 항공기를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
3,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검사를 시행.
① 1월 5일부터 중국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 한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한 전문가 신속항원검사(RAT)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2023년 1월5일~2월28일)
② 1월2일부터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즉시 검사를 받은 뒤 결과 확인 때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 하고,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1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에서 대기해야 함.
4. 중국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대해선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 이용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탑승 시 큐코드로 국내 주소지와 연락처 등을 등록하지 않은 입국자는 탑승을 제한 함.
5. 중국발 입국자 가운데 확진자로 분류될 경우, 단기 체류 외국인은 전국 시도에 마련한 임시재택시설 등에서 격리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입국 이후 확진된 내국인에 대해서도 격리 관리를 강화함
해외입국자 Q코드(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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