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둥성,광시좡족자치구,푸젠성,하이난성 중영문 PCR 음성확인서 발급 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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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한민국 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2.24.(수) 0시부터 해외입국 내국인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온바, 2.24.(수) 이후 국내 입국을 계획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입국 내국인 방역강화 조치
※ 해외입국 외국인 대상으로는 1.8.부터 동일 조치 기 실시 중
ㅇ (국내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 단, 인도적 사유 및 공무 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대상 내국인은 제외
※ PCR 음성확인서 필수 기재사항
-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검사명, 검사결과, 발급일자, 생년월일(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검사일자,
발급기관 직인(또는 서명)
※ PCR 음성확인서는 영문 또는 국문 진단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현지어로 발급된 진단서 원본 제출 시에는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 및 번역인증서류(번역 인증문, 번역확인증명서 등)를 함께 제출 필요
- 개인이 번역한 경우에는 현지 공증기관 또는 재외공관에서 번역문 인증 필요(현지 공인번역사무소(공인번역가
포함) 번역본은 별도 인증 불요)
※ 방역강화대상 국가(영국 및 남아공 제외) 출발 내국인의 경우 재외공관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받은 PCR 음
성확인서 제출 필요(중국은 방역강화대상 국가에 미해당)
ㅇ (국내 입국 후 진단검사 실시)
- 영국, 남아공, 브라질, 아프리카 發 입국자 :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실시 후 자가격리
- 상기 외 국가 發 입국자 : 입국 후 1일 내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실시(현행과 동일)
ㅇ (PCR 음성확인 미제출 시 조치)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14일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ㅇ (시행시기) 2021.2.24.(수)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
- 단, 항만은 2.24.(수) 승선자부터 적용. 끝.
중국 위챗 국무원미니프로그램(国务院客户端)를 통해 핵산검사(PCR) 병원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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