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공지] 해외입국자 관련 코로나19 검역지침 변경사항 안내
주 중국 대한민국대사관 (2022.02.15)
[공지] 해외입국자 관련 코로나19 검역지침 변경사항 안내
주 중국 대한민국대사관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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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verseas.mofa.go.kr/cn-ko/brd/m_22308/view.do?seq=727&page=1
1. 기본 사항
ㅇ 격리기간 : 입국한 날로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까지 격리
ㅇ PCR음성확인서 미소지(부적합 포함) 내.외국인의 항공기 탑승제한
- 단, 도착 후 PCR음성확인서 부적합 등이 확인된 경우,
① 내국인은 시설격리 5일(비용 자부담)+자가격리 2일
② 외국인은 입국불허 조치
※ PCR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 : 장례식참석 목적, 국외출장 귀국 목적 격리면제서 소지자
ㅇ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 한시적으로 '모든 국가/지역' 지정
- 예방접종완료자라도 7일간 의무 격리
ㅇ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 입국일 기준 2차 접종을 완료*하거나, 2차 접종 후 3차(부스터)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접종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WHO 승인 백신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180일
※ 단, 해외 예방접종완료 외국인 중 격리면제서 미소지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미적용
- (입증방법) COOV(쿠브)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확인서로 예방접종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국내 시스템 등록 및 예방접종확인서 발급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2. 입국검역
가. 검역조사
ㅇ 체온측정(발열감시카메라, 고막체온계 등), 건강상태질문서 등을 통한 건강상태 확인
ㅇ 서류확인 : PCR음성확인서, 격리면제서 등
ㅇ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문' 배부
나.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 격리면제 한시 중단중('21.12.3.~)
다. 'PCR 음성확인서' 확인
ㅇ 인정기준 : 출발일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확인서(한글 또는 영문) 일 것
-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만 인정 / 항원.항체 검출검사(RAT, ELISA 등) 미인정
- 성명(여권명), 생년월일(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라. 특별입국절차
ㅇ 모든 입국자 대상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및 격리자에 대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자가격리앱) 설치
- 특별검역신고서 : 인적사항, 국내 연락처, 주소 등 작성 확인
- 자가격리앱 : 격리자 대상 본인 소지 휴대전화에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설치하도록 안내하고 설치여부를 현장에서 확인 / 격리면제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 시 자가진단앱 설치(검사시행 기관에서 안내)
ㅇ 전화 수신여부 확인 : 현장에서 특별검역신고서에 기재된 연락처(휴대전화 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수신여부 확인
3. 유증상자 검역조사.조치
ㅇ 발열(37.5도 이상) 또는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조사 후 검역소 격리관찰시설(실) 등에서 임시격리 및 검체채취 실시
ㅇ 상태가 중증이상인 경우에는 국립중앙의료원 등 의료기관 이송 조치
ㅇ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 (양성) 재택 또는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동
- (음성)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단기체류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격리면제자는 자가진단앱을 통한 건강상태 모니터링
4.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가.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
ㅇ 7일 동안 자가격리, '자가격리앱'설치 확인 및 특별입국절차 후 입국조치
* 이동방법 : 승용차(자차) 또는 방역교통망 이용
* 법무부에서 질병관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 발부
ㅇ 입국 후 실거주지 관할보건소에서 PCR검사 수행(입국 후 1일 이내 및 격리해제 전)
나. 단기체류 외국인
ㅇ 임시생활시설에서 7일간 격리(입소비용 본인부담)
ㅇ 입국시 '자가격리앱'을 설치하고, 시설 입소시 설치한 앱 삭제 후 '자가진단앱' 설치
ㅇ 임시생활시설에서 입국 후 1일차 및 격리해제 전 PCR 검사 실시
다. 격리면제 대상자
ㅇ 임시생활시설 PCR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자가진단앱 설치하여 7일간 건강상태 입력 및 6~7일차 PCR 검사 실시
* 검역단계에서 격리면제대상자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가격리앱을 우선 설치 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면제대상자임을 확인 시 자가진단앱 설치(자가격리앱 삭제)
ㅇ 격리면제서 제출 : 입국 전 재외공관(또는 관계부처)에서 발급받은 격리면제서를 검역대 및 출입국심사대, 임시생활시설에 제출(총4부 발급)
ㅇ 임시생활시설에서 PCR검사 후 결과 확인시까지 대기
- 장례식 참석 목적으로 입국한 인도적 목적 격리면제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공항 입국장 내에서 검체채취 가능
ㅇ 건강관리 : 1일차, 6~7일차 PCR 검사 외 자가검사키트를 구매(본인부담)하여 입국 후 3일차, 5일차 검사 실시(자가진단앱에 검사결과 입력)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FAQ(국문)
2022.02.1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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