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정보

[한국입국]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및 적합기준 변경 안내

차이나비자센터 2022. 1. 14. 14:39

220113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및 적합기준 변경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2022.01.13)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21.2.24~)하여야 하며,

아래 기준의 PCR 음성확인서가 없는 경우 항공편 탑승이 제한('21.7.15~) 됩니다.

PCR음성확인서 발급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됩니다.

- '22.1.13일 0시 입국자부터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하며,

- '22.1.20일 0시 입국자부터는 출발일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또한, 입국 후 아래 기준에 맞지 않은 확인서로 확인된 경우,

한국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5일동안 격리 조치(내국인에 해당, 입소비용 12만원/일 자부담) 됨을 알려드립니다.

※ 외국인은 입국 불허

2022.1.20일 0시~ 모든 입국자

자가용이나 방역버스, 방역열차,방역택시 이용

★☆ PCR 음성확인서 적합 기준 ★☆

★☆ PCR음성확인서 제출 FAQ ★☆

 

【한국 입국 시 절차】

1. 중국 ▶ 한국 출국 시 구비서류 : 영문 또는 중영문으로 발급된 PCR 검사 결과지 필수 소지

(필수기재 : 여권상 영문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PCR검사방법,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

↓↓↓

2. 격리면제 대상자 없음

↓↓↓

3. 10일간 자가격리

■ 무증상자

1)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예방접종완료자로, COOV(쿠브)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정종증명서 또는 접종스티커로 증빙이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함

* 국내1회+국외1회 접종완료자의 경우,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1‧2차 접종력이 모두 확인된다면,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로 간주함(국내 시스템 등록 및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2)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예방접종완료자로, COOV(쿠브)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확인서로 증빙이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함(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조치 적용)

* 입국 당시 증빙이 불가한 경우에는 3쪽 ‘해외 접종이력 등록 안내’ 참고

※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ac.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출력 가능하며,

예방접종확인서는 보건소에서만 발급 가능함

※ 1), 2) 대상자의 경우, COOV앱 등으로 증빙 가능한 경우 대중교통 이용 가능함(유효기간 경과시 불가)

■ 유증상자

해외접종이력 등록 안내

(입국 당시 미등록된 경우)

중국 전 노선 항공 예약발권 문의

☎ 02)715-3166

항공권 카드/현금/위쳇페이 결제 가능

HDC/HS 건강QR코드 무료 발급 상담

해외 장기/단기/유학 보험 상담

차이나비자센터

[항공담당 위챗 Q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