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13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및 적합기준 변경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2022.01.13)
◇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21.2.24~)하여야 하며,
아래 기준의 PCR 음성확인서가 없는 경우 항공편 탑승이 제한('21.7.15~) 됩니다.
◇ PCR음성확인서 발급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됩니다.
- '22.1.13일 0시 입국자부터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하며,
- '22.1.20일 0시 입국자부터는 출발일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또한, 입국 후 아래 기준에 맞지 않은 확인서로 확인된 경우,
한국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5일동안 격리 조치(내국인에 해당, 입소비용 12만원/일 자부담) 됨을 알려드립니다.
※ 외국인은 입국 불허
2022.1.20일 0시~ 모든 입국자
자가용이나 방역버스, 방역열차,방역택시 이용
★☆ PCR 음성확인서 적합 기준 ★☆
★☆ PCR음성확인서 제출 FAQ ★☆
【한국 입국 시 절차】
1. 중국 ▶ 한국 출국 시 구비서류 : 영문 또는 중영문으로 발급된 PCR 검사 결과지 필수 소지
(필수기재 : 여권상 영문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PCR검사방법,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
↓↓↓
2. 격리면제 대상자 없음
↓↓↓
3. 10일간 자가격리
■ 무증상자
1)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예방접종완료자로, COOV(쿠브)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정종증명서 또는 접종스티커로 증빙이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함
* 국내1회+국외1회 접종완료자의 경우,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1‧2차 접종력이 모두 확인된다면,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로 간주함(국내 시스템 등록 및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2)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예방접종완료자로, COOV(쿠브)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확인서로 증빙이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함(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조치 적용)
* 입국 당시 증빙이 불가한 경우에는 3쪽 ‘해외 접종이력 등록 안내’ 참고
※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ac.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출력 가능하며,
예방접종확인서는 보건소에서만 발급 가능함
※ 1), 2) 대상자의 경우, COOV앱 등으로 증빙 가능한 경우 대중교통 이용 가능함(유효기간 경과시 불가)
■ 유증상자
해외접종이력 등록 안내
(입국 당시 미등록된 경우)
중국 전 노선 항공 예약발권 문의
☎ 02)715-3166
항공권 카드/현금/위쳇페이 결제 가능
HDC/HS 건강QR코드 무료 발급 상담
해외 장기/단기/유학 보험 상담
차이나비자센터
[항공담당 위챗 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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