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정보

[한국입국] 해외 백신예방접종자 한국 예방접종시스템 coov앱 등록 가능

차이나비자센터 2021. 10. 26. 16:41

 

 

지난 7월부터 해외 백신 접종자의 경우 한국 입국 후 격리면제서,

코로나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면 자가격리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다만 접종한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국내에서 예방 접종을 받았을 경우

주어지는 사적 모인 인원 제한 예외와 같은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예외 등 국내 접종자 방역원칙 적용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예방접종자들의

지속적인 요청을 받아들여 해외예방접종자의 접종이력을 단계적으로

인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 백신 접종증명서 샘플

한국에서 백신을 맞은 경우 디지털 백신패스라 할 수 있는 coov를 통해서

나의 백신 접종 내역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10월7일부터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

「격리면제서」와 「예방접종증명서」, 「신분증」을 제출하면

내에서 접종한 사람과 동일하게

증명서를 발급도 해주고, 사적 모임완화 등의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1. 거주지 인근 보건소로 간다.

2. 예방접종 관련 부서로 찾아간다.

3. 해외 백신 접종자 등록하러 왔다고 말하고 신분중, 해외접종증명서를 직원에게 보여준다.


해외 예방접종증명 이력 신청 안내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 중요 업데이트 (2021. 10. 6. 현재)
1. 해외 코로나19 백신접종기록 한국 예방접종 시스템 등록

○ 해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기록을 대한민국 내 예방접종 시스템에 등록하여 국내 백신접종완료자와 동일한 백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10.7(화)부터 시행됩니다.
* 대한민국 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정책, 재입국시 격리면제 등

2. 해외 코로나19 백신접종자 한국 예방접종확인서 발급

○ 해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기록이 국내 시스템에 등록되면 보건소에서 '코로나19 백신 국외접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COOV 앱을 통해 백신접종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국내에서 백신접종증명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해외 입국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해외 코로나19 백신접종기록 등록 후 대한민국 재입국시 격리면제(격리면제서 발급 불필요)

○ 해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기록이 국내 시스템에 등록된 후 대한민국에 재입국시 격리면제서 발급절차 없이 격리면제가 가능합니다. 단, 해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기록 등록 전 첫 입국시 반드시 격리면제서가 있어야만 격리 면제가 가능합니다.

□ 해외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국내 예방접종확인서 발급

1. 발급 대상 : 해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완료자로 격리면제서 소지한 사람

2. 국내 예방접종확인서 발급 효과

구분 대한민국 입국시 격리면제 대한민국 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적용
추가접종대상
(필요시)
첫 입국
(격리면제서 필요)
등록 후 재입국
(격리면제서 불필요)
격리면제서 소지자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해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등록 전 첫 입국시 반드시 격리면제서가 있어야만 격리 면제 가능, 등록 후에는 격리면제서 발급없이 격리면제 가능(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방역 원칙 적용-△입국 후 1일차 PCR 검사결과가 음성일 것,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베타,감마,델타형 등 변이 유행국가(21.10 현재 홍콩 불포함)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 세가지 모두 충족되는 경우)

3. 발급 개시 : 10.7(목)부터

4. 인정 코로나19 백신 범위 : WHO 승인백신*에 대해서 인정

* 아스트라제네카(코비실드 포함), 화이자(Comirnaty),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5. 등록 방법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해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류*와 격리면제서**를

가까운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 등록해야 함.

* ①이름, ②생년월일, ③백신종류, ④접종일, ⑤접종기관명, ⑥접종기관 또는 해당 국가 보건당국의 직인 등이 포함되어있는 종이 증명서를 제출해야함.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 인증서류(개인 번역본은 공증기관 인증 필요)를 함께 제출해야 함. 해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류를 분실한 경우는 등록이 불가능함.

※ 홍콩위생서 발급 백신접종증명서(종이)에는 생년월일 및 보건당국 직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국내 질병관리청 확인 결과 문제없다고 함. 단, 백신접종증명서에 기재된 동일한 ID소지 필요

** 격리면제서를 분실한 경우는 반드시 입국 당시 입력한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여함.

※ 해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 위·변조 및 허위 제출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입국 불허 또는 강제 출국 추가 적용 가능

6. 국내 예방접종확인서 발급 방식

- 국내 예방접종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종이 및 전자* 증명서 발행

*(종이) 코로나19 국외 접종 확인서는 시스템에 등록 후 보건소에서 발급

(전자) 본인명의 한국 핸드폰이 있는 경우, COOV 앱에서 확인서 발급

혹시라도 외국에서 접종 맞고 한국으로 가족 만나러 들어가는

해외접종자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해서 coov에 증명서를 담고

현행 백신패스 인센티브와 추후에 확대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국내에서 맞은 사람과 동일하게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화제가 될 백신패스 인센티브, 그리고 해외접종자의 coov등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내년에는 '위드코로나' 전환해서 좀 더 자유롭게 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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