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가족관계 확인 시 단기체류 외국인 시설격리를 주거지 격리 전환 가능
현재 단기체류 외국인은 대한민국 입국 시 14일 시설격리 대상이나, 단기체류자격을 가진 무증상 외국인이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 외국인과 가족관계가 확인되고, 자가격리 가능한 거소가 확보된 경우 예외적으로 자가격리 전환이 가능토록 조치하는 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자가격리 요건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완화하는 한편, 관련 절차를 보다 명확화 하였음을 안내드리니 대한민국 입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자가격리 전환요건) 국내 거소 중인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이 시설격리 대상자(이하 “본인”)와 아래의 가족관계인 경우에 한
함
① 본인의 배우자
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도 포함)
③ 본인의 3촌 이내의 혈족
2. (인정절차) 가족관계 증명서 등 공적서류*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면(제출 불요)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됨
* 다만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국내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혼인관계와 혈족관계 증명은 외국정
부 결혼․혈족 입증 발행서류 및 아포스티유 확인서(국가별로 권한기관 지정․발급) 제출 필요
3. (기타유의사항)
ㅇ 배우자․직계존비속 외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국내거소 중인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 외국인이 ‘격리대상자 보호확인서’(별첨양식 참고
1)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3촌 이내의 혈족
ㅇ 보호자의 즉시 인계가 어려운 경우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보호자 내방 후 ‘격리대상자 보호확인서’를 제출할 때까지 격리됨
ㅇ 한편, 자가 격리 대상자는 14일 격리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외 출국이 불가능함.
4. (시행일) 2020.6.3.(수)
별첨 : (참고1) 격리대상자 보호확인서
(참고2) 자가격리 전환 대상자 관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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