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국제간 코로나19 전파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8월 5일 부터 유학비자 취업비자 거류증소지자 비자발급자는 항공기 탑승 5일 전 PCR검사를 받으신 후 고로나19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음성확인서사본과 여권사본 및 서명한 "건강상태성명서" 를 영사관(비자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한중국영사관(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접수)은 심사 후 "건강상태성명서"에 유효기간을 기재하고 대사관 스템프를 찍은 후 1 일 안에(업무일 기준 익일) 건강상태성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합니다. 상단 절취선 부분 아래란에 유효기간 기재하고 직인을 찍은 후 발급합니다.【 건강상태성명서 발급 절차 】 사전에 중국비자를 발급 받으시고 항공권을 구매하시어 중국 입국일이 확정 되었다면 출발일 5일 전에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