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에서는 코로나 19의 해외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입국자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 및 14일간 격리제도를실시하고 있으며,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 인도적 목적등 긴급 • 불가피한 입국 목적의 달성들을 위해 제한적으로 격리 면제 제도(2020.4.1~)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격리 면제의 발급 기준 및 절차, 사후 관리 강 화를 위한 새로운 지침을 알려왔으며, 새로운 지침은 2020.9.12.부터 시행 됩니다. 2.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사항 ㅇ 격리면제서 신청 ⦁ 인도적 목적 및 단기 출장 공무원의 격리 면제 신청은 개인이 신청 ⦁ 중요한 사업, 학술 공익적 목적등은 국내 기업/단체가 신청 ㅇ 격리면제서 발급방법 ⦁ 격리면제서는 재외공관에서 대면 발급하되, 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