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가 출국시 휴대하여 반출할 수 있는 자가사용 목적 마스크 등 반출허용 기준 변경 - (원칙) 자가사용 목적의 30개 이하의 마스크+MB필터 반출 허용 *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 및 교체용 MB필터 완제품 - (예외) 내국인 출국 여행자의 여행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150개까지 허용 * 세부 기준은 첨부문서 확인 >> 시행 : 7.23(목) 00:00시 부터 적용 붙임 : 휴대품을 통한 마스크 등 반출 허용 기준 관세청 공지내용 바로가기 ▼▼▼ https://www.customs.go.kr/incheon/na/ntt/selectNttInfo.do 시스템안내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