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국 상하이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에 대해 적용한 14일 의무 집중 격리 조치가 다소 완화된다. 「 상하이 입국 시설격리 7일 + 주거격리 7일 변경 시행 예정 」 23일 상하이 발포(上海发布)에 따르면 중국 민항국, 외교부, 위생건강위원회, 해관총서, 국가 이민국 등 5개 부처가 ‘국제노선 조정 작업에 대한 통지’를 발표했다. 이 통지에는 일부 지역에서 입국자가 원하는 경우 집중 격리 7일+ 자가 격리 7일의 격리 방식을 적용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상하이시는 오는 27일 0시부터 상하이 입국자에 대해 ‘7∙7’ 격리 방식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7∙7’ 방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최종 목적지가 상하이시로 거주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