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초의 민법전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재신망(财新网)은 28일 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에서 중국 민법전이 찬성 2879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표결에서 통과됐다고 전했다. 민법전은 1949년 이후 분산된 민사 입법을 체계적으로 통합, 편집해 만든 것으로 중국에서 처음으로 ‘법전’이라고 명명된 법률이다. 민법전 전문은 총 1260조로 총칙편, 재산편, 계약편, 인격권편, 혼인가정편, 상속편, 침범책임편, 부칙 등으로 나뉘어 있다. 인간의 생로병사부터 의식주행, 상품 거래까지 두루 다루고 있어 생활의 백과전서이자 시장 경제의 기본법, 사회학 의미로의 헌법이라고 여겨지기도 한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민법전은 인격권을 독립적인 부분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 재산권 범위에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