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가족방문(탄친: 探亲) 비자는 중국거주 배우자 및 가족과 동거 또는 위탁양육 등을 위해 중국에 장기거류(180일이상)를 목적으로 발급받는 방문비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중국 정부가 가족방문비자 까지 발급을 제한 하는 바람에 급히 중국 가족의 방문이 필요한 모든 분들이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이 번 8월 11일 중국대사관 영사부 공지 탄친비자 재개 기준은 중국 직계 가족관 초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번 달 재개 당시 방문(탄친)비자 발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중국인의 외국 국적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18세이하)의 방문비자 신청은 Q1비자만 신청 가능 2. 중국 영주권을 소지한 외국 국적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18세이하)의 방문비자 신청은 Q1비자만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