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중국대사관은 9.23일부로 아래와 같은 비자 정책을 적용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월 23일 중국외교부, 국가이민관리국의 공고에 따르면 2020년 9월 28일 0시부터 유효한 중국취업류(Z), 개인사무류(S)와 가족동거류(Q) 거류허가를 소지한 외국인은 비자 재신청 필요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만약 외국인이 소지한 상기 세 가지 거류허가가 2020년 3월 28일 0시 이후로 만기 되었고 중국 방문 사유에 변동이 없는 경우, 만료된 거류허가와 관련 서류 제출 시 상응하는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취업비자(Z): ①만료된 취업거류허가 복사본 ②유효한(혹은 등) (2) 개인사무비자(S): ①만료된 개인사무거류허가 복사본 ②중국에 거류하는 외국인이 작성한 초청장, 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