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보기 주한 중국대사관 3류 소지 입국 완화 세부 시행 규정 공지 주한중국대사관 남산스퀘어비자신청서비스센터 9.23(수) 중국 외교부 및 국가이민관리국은 를 낸바 있습니다. 요약 - 2020년 9월 28일 0시부터 유효한 중국 취업류(Z), 동반 등 개인사무류(S1), 친지방문류(Q1) 거류허가를 소지한 외국인은 비자 재신청 없이 입국이 허용됨. 만약 외국인이 소지한 상기 3종류의 거류허가가 2020년 3월 28일 0시 이후에 만기되었고, 중국 방문 사유에 변동이 없을 경우, 만료된 거류허가와 관련 서류*를 해외 중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 제출하여 동일한 비자를 신청하여 입국할 수 있음. 상기 모든 인원은 중국의 방역 관리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 * 3월 28일 이후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기 3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