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코로나지정병원 2

[공지]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에 코로나-19 PCR검사 및 혈청 IgM항체검사 지정병원 변경명단(2021/01/29 기준)

더보기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에 코로나-19 PCR검사 및 혈청 IgM항체검사 지정병원 변경명단 (2021/01/29 기준) 주한중국대사관 - 1 - 검사 방법 1. 코로나-19핵산 검사와 혈청 항체 검사는 주한 중국대사관·총영사관 지정 검사기관(첨부 1)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일괄된 양식의 시험성적서(첨부 2)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2. 코로나-19핵산 검사와 혈청 IgM항체 검사의 채취 일자(Time and Date of Specimen Collection)로부터 채취 일자+2일로 계산합니다. (예) 항공기 출발 날짜가 12월 3일이라면, 12월 1일부터 채취가 가능하며,구체적 시간과 무관합니다. ​ 3. 항체 검사는 무조건 정맥 채혈이어야 하며, 손끝 채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4. 2..

출입국정보 2021.01.30

[공지]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에 코로나-19 PCR검사 및 혈청 IgM항체검사 요구 안내 / 지정병원 변경명단(12/7일기준)

더보기 코로나-19 핵산검사(PCR) 및 혈청 IgM항체검사 지정병원 변경 (12/7일 기준 공지) 주한중국대사관 국가간 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한국현지시간 2020년 12월 1일 0시부터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의 중국 및 외국 국적 승객은 탑승전 2일안에 코로나-19핵산 검사(PCR)와 혈청 IgM항체 검사를 받아야 하며, 2가지 음성 증명서로 주한 중국 대사관·총영사관에 제출해 “HS” 또는 “HDS” 표식의 녹색 건강 QR코드를 신청한 뒤에 탑승이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 1 - 검사 방법 1. 코로나-19핵산 검사와 혈청 항체 검사는 주한 중국대사관·총영사관 지정 검사기관(첨부 1)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일괄된 양식의 시험성적서(첨부 2)를 발급받아야 합니..

출입국정보 2020.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