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가족방문(탄친: 探亲) 비자는 중국거주 배우자 및 가족과 동거 또는 위탁양육 등을 위해 중국에 장기거류(180일이상)를 목적으로 발급받는 방문비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중국 정부가 가족방문비자 까지 발급을 제한 하는 바람에 급히 중국 가족의 방문이 필요한 모든 분들이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이 번 8월 11일 중국대사관 영사부 공지(탄친비자재개)로 그 동안 결혼식이나 몸이 불편한 중국 가족 방문을 못하고 있던 많이 분들께 반가운 소식으로 전해 졌습니다. 오늘 재개된 탄친비자 발급 절차를 안내드리겠습니다. Step 1. 가족방문비자(탄친비자) 발급 필요 서류안내 ▣ Q1/Q2 비자발급 필요서류 1) 여권원본 2) 사진파일 3) 도장 4) 가족관계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원본상세본or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