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보기 12월1일부~ 코로나-19 핵산검사(PCR) 및 혈청 IgM항체검사 2020/11/26 주한 중국대사관 공지 검사 방법 1. 코로나-19핵산 검사와 혈청 항체 검사는 주한 중국대사관·총영사관 지정 검사기관(첨부 1)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일괄된 양식의 시험성적서(첨부 2)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코로나-19핵산 검사와 혈청 IgM항체 검사의 채취 일자(Date of Collection/Request)로부터 채취 일자+2일로 계산합니다. (예) 항공기 출발 날짜가 12월 3일이라면, 12월 1일부터 채취가 가능하며,구체적 시간과 무관합니다. 3. 항체 검사는 무조건 정맥 채혈이어야 하며, 손끝 채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4. 28일부터 일부 지정 검사기관에서 항체 검사 서비스를 시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