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가 현실로 다가온 최근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기간도 단축 되는 추세입니다. 입국 준비를 하시는 분들께 조금은 기쁜 소식이길 바라며 안내해드립니다.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단축 시행 안내 주 중국대한민국대사관 (2021.11.02)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대응 전의 일환으로 '21.11.1.부터 격리기간이 14일에서 10일로 단축 시행됨을 아래와 같이 알려왔습니다. ○ (대상) 해외입국자(시설, 자가) ○ (격리기간) 입국일로부터 10일 격리(시설, 자가) - 해외입국자 중 시설7일+자가7일 격리자*는 시설5일+자가5일 격리 * 남아공, 탄자니아, 칠레, 페루, 미얀마發 입국자 및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 -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에서 10일 격리 ○ (격리 해제전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