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현재 아포스티유〔「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The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Convention) 또는 줄여서 아포스티유라 한다〕 협약에 미 가입된 국가 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공문서가 중국에서 또는 중국의 공문서 한국에서 사용 될려면 반드시 양국가에서 발급받은 공문서를 공증과 영사인증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이를 공증과 인증으로 표현 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 아포스티유 협약국은 중국등을 제외한 아래 가입국 내역을 참조 해주세요. 한국의 공문서를 공증 . 인증을 받아서 중국에 사용처에 보내실려면 아래 단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