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이나비자센터입니다😊 어느새 벌서 3년째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분들이 중국 관련업무 진행 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중국비자 받기가 어려워졌어요 중국비자 받더라고 해도 현지 가서 또 거의 한달동안 격리해야 되서 시간적 금전적인 고충은 이만저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본인이 직접 중국 가지 않아도 중국에 있는 가족, 지인 또는 변호사 사무실 등에 위탁(위임)하여 업무처리 하는 방법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위탁서(위임장)란: 본인이 어떤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없어 대리인에서 그 업무를 위임해야 할 때는 대리인에게 그 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을 적은 위임장을 적성해야 합니다. 이 위임장을 중국에서는 위탁서(委托书)라고 부릅니다.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