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동성 외국인 비자, 임시체류증, 장기거류증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외국인은 입국 후 외교 및 공무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임시체류(停留) 또는 장기거류(居留)를해야 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공안 출입경관리기관에 비자의 연장·갱신·재발급과 임시체류증의 발급·갱신·재발급 및 장기거류증의 발급·연장·갱신·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기관 외국인은 공안부가 위탁한 현(县) 단위 이상의 공안 출입경관리기관에 비자·임시체류증·장기 거류증을 신청할 수 있다. 3. 신청방법 외국인이 비자, 장기거류증의 연장·갱신·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공안 출입경 관리기관에 가서 관련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초청 회사(기관) 또는 개인, 신청인의 가족 및 전문서비스기관이 대리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