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는 국경간 인적 교류를 회복하기 위해, 2021년 3월15일부터 주한 중국공관은 중국산 COVID-19 백신을 접종하고 접종증명서를 소지한 중국비자 신청자에게 다음과 같은 편의를 제공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취업Z, 상무M, 방문F)를 재개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과 동반가족은 중국 각 성(省) 외사판공실 또는 상무청 등 기관에서 발급한 초청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COVID-19 발생 전의 비자 종류별 요구 사항에 따라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2. 중국인 또는 중국 영구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의 가족 구성원(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이 가족 동반/방문 또는 긴급 인도주의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