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3

코로나19 관련 우리 국민 대상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

코로나19 관련 우리 국민 대상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 (4.13. 17:00)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 항공 노선이 두절됨에 따라 해외에서 격리되거나 고립되는 등 큰 불편을 겪을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지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출입국정보 2020.04.17

외교부, 전체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 코로나19 확산 관련 해외여행 취소·연기 당부 ​ ​ □ 외교부는 3월 23일(월)부로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조치가 없는 한 4월 23일(목)부로 자동 해제됩니다. ​ ㅇ 이에 따라, 외교부 여행경보제도에 따라 1단계(여행유의) 및 2단계(여행자제) 여행경보가 발령된 국가와 지역에 대해 향후 한 달간 특별여행주의보가 적용됩니다. ※ 특별여행주의보 -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하여 발령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 → 동 기간 동안 기존에 발령 중인 여행경보의 효력 일시정지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 동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

출입국정보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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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정보 2020.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