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이나비자센터입니다 😊 오늘은 공증 및 인증의 차이점 그리고 공증인증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증(公證) ▶ 공증(公證)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공증은 대체로 기속행위이며 요식행위이다. 등기부(登記簿)에의 등기, 등록원부(登錄原簿)에의 등록, 대장(臺帳)에의 등재, 회의록(會議錄)이나 의사록(議事錄)에의 기재, 증명서의 발급, 검인(檢印) 또는 증인(證印)의 압날(押捺), 인가·허가증의 교부, 여권(旅券)의 발행, 등·초본의 발급 등이 이에 해당한다. ▣ 공증서류 종류 ① 취업 서류 : 범죄수사경력회보서,범죄경력회보서,수사경력회보서,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