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해온 ‘입국 후 1일차 PCR검사’가 ‘22.10.1. 0시(한국 시간)부터 중단. ※ 단, 입국 후 3일 이내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이 PCR 검사를 희망할 경우, 보건소에서 무료로 수검 가능 항공기 탑승 전까지(출발일 기준 3일 전부터 작성 가능)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검역정보를 입력하고 큐알코드를 발급받으면 대한민국 도착 후 공항 검역대에서 큐알코드 스캔만으로 검역절차를 신속 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ㅇ 홈페이지(http://cov19ent.kdca.go.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인적사항 등 입력 - 약관동의 -> 이메일 입력 -> 여권정보 입력 -> 입국 및 체류 정보 입력 -> 검역정보 입력 ->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