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이나비자센터입니다😊 오늘은 중국재산 상속포기성명서 공증인증 발급되였습니다! 상속포기성명서는 번역공증 아님 사실인증이므로 처음부터 중문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후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에다 사인까지 하셔야지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상속포기성명서〕 ▼▼▼ 〔공증서 및 외교부+영사관 인증 〕 ▼▼▼ 성명서 양식은 중국쪽에서 받은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사용하면 되고 중국에서 받은 양식이 없으면 저희 차이나비자센터에서 양식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 성명서의 경우 본인이 직접 공증실에 방문하여 인증 받지 않으면 인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손님의 편의를 위해 성명서 작성부터 변호사공증, 외교부인증, 중국대사관인증까지 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