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포기성명서 2

[중국공증인증] 중국재산 상속포기성명서 공증, 외교부+영사관 인증 안내

안녕하세요~ 차이나비자센터입니다😊 ​ 오늘은 중국재산 상속포기성명서 공증인증 발급되였습니다! ​ ​ 상속포기성명서는 번역공증 아님 사실인증이므로 처음부터 중문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후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에다 사인까지 하셔야지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 ​ ​ ​​〔상속포기성명서〕 ▼▼▼ ​ ​ ​ ​ ​​〔공증서 및 외교부+영사관 인증 〕 ▼▼▼ ​ ​ ​ ​ ​ ​ 성명서 양식은 중국쪽에서 받은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사용하면 되고 중국에서 받은 양식이 없으면 저희 차이나비자센터에서 양식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 ​ ※ 성명서의 경우 본인이 직접 공증실에 방문하여 인증 받지 않으면 인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 손님의 편의를 위해 성명서 작성부터 변호사공증, 외교부인증, 중국대사..

[중국공증인증] 9월14일 위탁서, 상속포기성명서 공증인증 발급 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이나비자센터입니다 😊 ​​​ 저희센터에서는 다양한 문서의 중문번역, 공증, 외교부 및 중국 대사관 인증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요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보통 6일, 급행 5일, 특급 4일입니다. 손님의 편의를 위해 공증서류 발급 후 바로 국제우편 전송 대행도 가능하오니 많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은 위탁서 및 상속포기성명서 공증인증 발급되였습니다! ​ ​ 위탁서(위임장) 란: ​ 본인이 어떤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없어 대리인에서 그 업무를 위임해야 할 때는 대리인에게 그 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을 적은 위임장을 적성해야 합니다. 이 위임장을 중국에서는 위탁서(委托书)라고 부릅니다. 위탁서 작성한 사람은 위탁인, 위탁 받은 사람은 수탁인이라고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