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외유입 확진을 막기 위해 지 난 3월 28일 0시 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전격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시행 이 후 만 4개월이 지나는 지금 다행이도 양국 정부는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전격적으로 7월 27일 유학비자 , 취업비자 , 거류증 소지자의 비자 발급에 대해 타국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양국이 합의 하였습니다. 이 중 기존 기업인 신속통로 또는 일반통로 형태로 우선 일부이긴 하지만 중국 지방정부의 초청장을 받은 기업인에 한 하여 상용비자(M) , 취업비자(Z) , 취업동반비자(S) 는 제한 적이긴 하지만 비자 발급 후 입국하여 기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상반기 중국 유학 중이거나 유학을 계획한 우리 학생들은 모두 입국이 불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