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비자센터 중국비자 신청 절차 안내 주한중국대사관에서는 중국 관련 법률과 규정에 의거하여, 국제 관행 및 경험을 바탕으로, 주한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2021 년 1 월 29 일부터 모든 중국비자 신청자 (홍콩 및 마카오 비자 제외)의 지문을 채취하고 생체인식 비자를 발급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이런 변화에 맞추어 저희 "차이나비자센터"에서는 보다 간소하고 편리하게 중국비자를 신청하고 지문인식을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 ▼▼▼ ▼▼▼ ▼▼▼ ▼▼▼ 신청절차안내다운로드 ▼▼▼ 지문채취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4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인 자; (2) 외교 여권을 소지하거나 중국외교, 공무, 예우비자 발급 요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