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승용차 제조 분야 외국투자 지분 제한 ‘철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는 27일 ‘외국인투자허가 특별관리조치’,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자허가 특별관리조치’를 발표해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승용차 제조 분야의 외국 자본 지분 제한을 취소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승용차 제조 분야에서 외국인 기업이 독자로 지분 100%를 소유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해당 분야에서 외국인 자본이 50% 비중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외국기업의 국내 합자기업 수도 두 곳을 넘지 못하게 제한했다. 이에 앞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2018년 특수목적 차량과 신에너지차, 2020년 상용차 분야에서 외국 자본 지분 제한을 취소하고 대외 개방을 확대한 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