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입국지정병원 2

[긴급공지] 주한 중국대사관 『일부 지정병원 명단에서 제명」 되는 것에 관한 통지

​ ​ 일부 병원들이 지정 검사기구 명단에서 제명되는 것에 관한 통지 주한 중국대사관 (2022.01.11)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 코로나 검사 기구에 대한 최신 국내 지시에 따라, 강남병원 등 7개 병원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는 2022년 1월 14일(당일 포함)까지만 인증할 것을 통지합니다. 1월15일부터 관련 병원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는 탑승전 건강QR코드 신청에 사용할 수 없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중국행 탑승객들은 우리 대사관에서 1월6일 발표한 최신 규정을 숙지하시고 새로운 지정검사기구 명단을 참고하셔서 검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 7개 병원의 명단: 강남병원 PMC 박병원 신천연합병원 향남스마트병원 아산충무병원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대아의료재단 한도병원 ​ ​ ​ 일부 병원들이..

출입국정보 2022.01.12

[공지] [공지]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에 코로나-19 PCR검사 및 혈청 IgM항체검사 요구 안내 / 지정병원 변경최신명단(2021/03/09 기준)

​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에 코로나-19 PCR검사 및 혈청 IgM항체검사 지정병원 명단 (2021/03/09 기준) 주한중국대사관 - 1 - ​ 검사 방법​ ​ 1. 코로나-19핵산 검사와 혈청 항체 검사는 주한 중국대사관·총영사관 지정 검사기관(첨부 1)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일괄된 양식의 시험성적서(첨부 2)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2. 코로나-19핵산 검사와 혈청 IgM항체 검사의 채취 일자(Time and Date of Specimen Collection)로부터 채취 일자+2일로 계산합니다. (예) 항공기 출발 날짜가 12월 3일이라면, 12월 1일부터 채취가 가능하며,구체적 시간과 무관합니다. ​ 3. 항체 검사는 무조건 정맥 채혈이어야 하며, 손끝 채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4. ..

출입국정보 2021.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