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현지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하고 승객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 최신의 일괄적 지시에 근거하여, 2022년 3월 28일 이후(28일 포함) 부터 한국발 중국행 정기항공편, 임시항공편 및 전세기(“패스트트랙”포함) 승객은 코로나 검사 및 건강QR코드 신청에 관한 규정을 04월 04일 중국 입국자 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3국(한국,중국 제외)에서 한국 입국 후 다시 중국 입국을 원하는 승객들은 한국 입국일 기준 14일 경과 후 중국 입국을 위한 예비검사(중국 입국 7일전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 입국일 기준 14일 경과 부터 중국 입국을 위한 출발전 검사가 가능 합니다. 예를 들어 5월 1일 미국에서 한국 입국시 5월 2일~5월15일 14일간 체류 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