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행 탑승객 방역에 관한 통지 주한중국대사관 (2023.1.15) 중국행 탑승객들은 탑승전 48시간 이내에 PCR검사를 받아야 하고 음성 결과가 나와야 중국 입국 가능합니다. 탑승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지시간 2023년 1월 17일부터 중국행 항공편을 운항하는 항공사가 탑승전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심사할 예정이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세관은 탑승객들이 입국할 때 음성확인서를 샘플링확인할 것입니다. 탑승전 준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주한중국대사관은 및 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으며 개인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참조하고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Step 1. 탑승 전 검사: 비행기 탑승전 48시간 이내에 PCR검사를 받아야 하고 음성결과가 나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