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중국은 '화장품 관리감독 조례(化妆品监督管理条例)'를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중국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화장품시장으로, 최근 연 10%이상의 규모로 시장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1일 경제참고보(经济参考报)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례'에서 가장 크게 주목받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3가지이다. 최초로 등기인(注册人), 비안인(备案人) 개념 명시 중국에는 화장품을 등기 비안한 업체가 7만여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서 생산허가증을 취득한 업체는 5000여 개에 불과하다. 90%가 넘는 기업들은 위탁생산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렇게 생산된 제품은 전체의 75%를 점한다. 이에 따라 최초로 등기인, 비안인 제도를 도입, 화장품 생산경영자의 시장진입문턱을 높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