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국인의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증명 발급 주한 외국인들이 자국외 국외국가 6개월 이상 체류 시 필요에 따라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다. 특히 중국 취업허가서 발급을 위한 신원조사증명 공증 서류를 반드시 제출 해야 한다. ▣ 신원조사증명 발급 안내 1. 발급 대상 증명서가 필요한 본인만 신청가능 (우리 국민 또는 체한경력이 있는 외국인이 방문신청) ※ 재외공관원이 신청인의 신원을 여권을 사용하여 본인 확인 ※ 한국의 법에 따라 만14세 미만자는 형사미성년자로 범죄기록이 없음 2. 기본 서류 • 신청서 서식(별지1-1호, 재외공관용) 본인 자필 작성 • 최근 6개월 이내 탈모 상반신 사진 1매 (3×4㎝) • 여권 원본 ※ 재외공관원이 본인 확인 후 여권 사본(국적,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