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검사지정병원명단 2

[공지] [공지]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에 코로나-19 PCR검사 및 혈청 IgM항체검사 요구 안내 / 지정병원 변경최신명단(2021/03/09 기준)

​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에 코로나-19 PCR검사 및 혈청 IgM항체검사 지정병원 명단 (2021/03/09 기준) 주한중국대사관 - 1 - ​ 검사 방법​ ​ 1. 코로나-19핵산 검사와 혈청 항체 검사는 주한 중국대사관·총영사관 지정 검사기관(첨부 1)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일괄된 양식의 시험성적서(첨부 2)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2. 코로나-19핵산 검사와 혈청 IgM항체 검사의 채취 일자(Time and Date of Specimen Collection)로부터 채취 일자+2일로 계산합니다. (예) 항공기 출발 날짜가 12월 3일이라면, 12월 1일부터 채취가 가능하며,구체적 시간과 무관합니다. ​ 3. 항체 검사는 무조건 정맥 채혈이어야 하며, 손끝 채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4. ..

출입국정보 2021.03.09

[공지] [공지]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에 코로나-19 PCR검사 및 혈청 IgM항체검사 요구 안내 / 지정병원 변경최신명단(2021/03/02 기준)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에 코로나-19 PCR검사 및 혈청 IgM항체검사 지정병원 명단 (2021/03/02 기준) 주한중국대사관 - 1 - ​ 검사 방법​ ​ 1. 코로나-19핵산 검사와 혈청 항체 검사는 주한 중국대사관·총영사관 지정 검사기관(첨부 1)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일괄된 양식의 시험성적서(첨부 2)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2. 코로나-19핵산 검사와 혈청 IgM항체 검사의 채취 일자(Time and Date of Specimen Collection)로부터 채취 일자+2일로 계산합니다. (예) 항공기 출발 날짜가 12월 3일이라면, 12월 1일부터 채취가 가능하며,구체적 시간과 무관합니다. ​ 3. 항체 검사는 무조건 정맥 채혈이어야 하며, 손끝 채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4. 2..

출입국정보 2021.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