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둥성,광시좡족자치구,푸젠성,하이난성 중영문 PCR 음성확인서 발급 기관 안내 지정병원 명단 다운로드 ▼▼▼ 우리 대한민국 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2.24.(수) 0시부터 해외입국 내국인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온바, 2.24.(수) 이후 국내 입국을 계획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입국 내국인 방역강화 조치 ※ 해외입국 외국인 대상으로는 1.8.부터 동일 조치 기 실시 중 ㅇ (국내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 단, 인도적 사유 및 공무 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대상 내국인은 제외 ※ PCR 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