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1부터 국내에서는 해외 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의무화하는 등 조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단기체류 외국인 및 내국인(재외국민)에 대해서 국익과 공익 등을 고려하여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2. 다만, 격리 면제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자가‧시설 격리 의무가 부여되는 엄중한 상황에 중요한 사업 및 공익적‧인도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항으로서, 12.14(월) 신청 건부터 격리 면제 신청양식·기간 등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ㅇ 격리면제서 신청 양식 : 별첨 수정 양식 활용 ※ 신청인은 공관이 발급한 격리면제서를 총 3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