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해외 입국 후 1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해제된다. 요양병원·시설에서의 접촉 면회도 다음달 4일부터 허용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중대본 회의에서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입국 후 격리와 입국 전 검사 의무가 해제된 데 이어 입국 후 검사 의무도 모두 사라지는 것이다. 이 1총괄조정관은 “해외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낮은 치명률도 함께 고려해 입국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했다.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 관리 강화가 필요하면 재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